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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기사승인 2019.08.01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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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 감시단 및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이하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하여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도 8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 및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 불법 담배 판매·광고행위 감시‧신고대상(예시) >

(판매) 담배제품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및 우편 또는 전자거래 하는 행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이 구매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행위,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광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물을 외부에서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에서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담배제품을 불법 판매‧광고‧판촉 하는 행위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장지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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