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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 뿔났다

기사승인 2019.08.22  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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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한 민소현 전 회장의 행태

지난19일 거리로 나선 요양보호사들은 더 이상 법정소송만 지켜볼 수 없어 국회정문 앞, 서부검찰청 그리고 서부법원 앞에서 민소현 전 요양보호사중앙회장에 대해 통합합의 약속이행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요양보호사 마모씨는 끊임없는 법정 다툼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보호사들뿐이라며 참담한심정과 답답한 마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말을 잊지 못했다.

현재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75만여명으로 현장종사자수가 무려38만 요양보호사라는 거대한 법정단체를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싸움만 이어져 정작 요양보호사를 위한 단체로서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처우개선 등 정책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단체 다툼의 발단은 민소현 전 회장이 대법원판결(통합단체)까지 불복하면서 통합무효소송에 이어 임시총회 무효 확인 소송(민소현전 회장 해임 결의)까지 이어지면서 2년 반이 넘도록 통합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왔고, 스스로 회장을 포기하고 한 번도 얼굴 보이지 않던 민소현전 회장이 다시 통합 중앙회 회장을 주장하며 임기 2년 반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은 불만과 분노로 1인 시위 등 항의집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소현 전 회장의 행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진 많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소송을 걸어 불안에 떨게 했고 지난 3년 동안 법의테두리를 악용하여 통합명칭, 로고사용금지 가처분과 통합총회 무효확인 소송 등 통합무효 관련소송을 함으로써,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요양보호사를 위한 단체설립 목적이 아니라 개인사리사욕을 위한 이권다툼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양보호사들을 향한 악의적인 고발과 인격적인 모독행위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물러날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법정단체를 세우기 위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민소현 전 회장)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김영달)는 지난16년 12월27일 통합총회를 열고 1대 회장으로 민소현씨를 선출하고 통합하였다.

민소현씨는 지난17년 4월8일 자산회계실사 거부이유를 들어 통합해지선언에 이어 통합무효주장을 하며 통합무효 관련소송을 하였으나 ,2019년 6월13일 대법원은 양 단체의 통합을 합법적인 통합으로 판결함으로써 2년이 넘게 끌어온 통합의 논란은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김영달 측)승소로 결론이 났다.

두 단체의 통합 논의과정에서 통합이 확정되면 양측 기존 비영리단체는 해산되는 것으로 합의약속 하였고 통합을 깨는 단체는 상대가 법인을 내고자 할 때 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법적인 책임까지 지는 합의약속을 서명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하고 통합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송에서 패한 민소현씨는 통합단체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가리켜 유사단체, 유령단체라며 통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통합 중앙회 회장을 거부하며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 등하여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회장 해임 결의 무효소송을 하게 된 바,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불평과 원망들이 1인 시위나 집회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요양보호사들의 분노와 감정은 점점 높아짐과 동시에 여기에 요양보호사들이 공감, 참여하고 있어 시위가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요양보호사들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면서, 정책을제시하고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스스로 개선해감으로써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안정과 인식이 달라지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한다.

또한 이제는 요양보호사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어렵게 이루어낸 통합인 만큼 통합합의 약속의 따라 사단법인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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