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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기사승인 2020.05.21  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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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 등 현안·민생법안 처리-
- 제20대 국회, 역대 최다인 약 8,900건 법률안 처리 -

국회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하였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 포함,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 역대 법률안 처리실적(대말 기준)
17대: 4,194건, 18대: 7,104건, 19대: 7,822건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사법, 부마항쟁보상법 등 ‘과거사 관련 법’

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한 행보를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여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했던 사건 또는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대 국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배·보상 문제의 경우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여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피해사례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도 강화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청법 등‘n번방 후속 입법조치’

일련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회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동종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추가·후속 입법조치를 마련하였다.

① 통신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즉각 삭제·접속차단 하지 않은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였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린이·청소년 성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Post-코로나 입법조치’

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5세 이상 64 이하의 구직자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120% 이하)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제정안의 처리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저임금·단기직에 종사하여 실업급여도받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도 받지 못하는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예술인들은 다른 직군보다 더욱 취약했다.
이에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고, 그 부담은 예술인 및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반반씩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의 발령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가 의무화된다.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체류정보 파악이 용이한 장기체류외국인과 달리 단기체류외국인은 동법 시행령 상 입국신고서 제도 외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어 국가 위기 시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허위 입국신고서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 위기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를 도입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소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수습총괄부처의 장(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의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차장제’를 도입하여 복합재난 상황에서 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총괄기능의 강화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4>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등 ‘국민 안전 법안’

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증가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되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최대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 ㉡통행방법은 자전거와 동일 또는 유사,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의무 착용, ㉥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②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법은 고시원 등 숙박제공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09년 법 개정 전에 영업을 개시한 영업장에는 의무규정이소급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숙박 제공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을 언제 개시하였든지 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2019년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등 잦은 어린이 탑승차량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 탑승 차량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그 장착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한 사고유발 가능성 파악 등이 가능해져 어린이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운행기록장치 : 자동차의 운행정보(차량속도, 브레이크 신호, 위치추적, 충격감지 등)를 저장하는 장치. 동 장치에 기록된 운행정보의 분석을 통해 과속, 급출발, 급감속, 앞지르기 등의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음.

④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가 금지된다.
그동안 휴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 관행에 따른 근로자 피로누적과 관리·감독공백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5> 공인인증서 폐지법, 집시법 헌법불합치 후속입법 등 ‘국민 관심 법안’

① 공인인증서제도가 2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다른 주거 주택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늘어나게되어 주거생활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임대-임차인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③ 군대 안 다녀와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문에는 ‘군필’요건이 있어 미필이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병역 미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형평성 보장을 위한 군필 요건 삭제 논의가 있어왔다. 그런데 군미필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더라도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3년 유효기간으로 등재(현행 「경찰공무원법」 제9조)됨에 따라 군대에 다녀오고 나면 명부에서 삭제, 채용이 취소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군미필자에게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에 군복무기간은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문에서 군필 요건 삭제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앞으로 미필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④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민간 잠수사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해당자 또는 유족으로 구체화하여 법적 공백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던 민간 잠수사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⑤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국회,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집시법」 제11조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상실된 것을 고려하여 「집시법」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하였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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