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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기사승인 2020.07.29  0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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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일부 지역 시행 후 연말까지 전면 확대 예정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7.28.(화)부터 아래 지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이를 올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국내)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총 7개소)

△ (재외공관)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총) (총 10개소)

※ 국내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동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 가능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하다.

※ (온라인 신청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특성 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여권사진 준비 필요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와 함께, 올해 안에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대선 기자 815jds@hanmail.net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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