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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기사승인 2020.07.30  2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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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 21.(화)부터 9. 7.(월)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하였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금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10.8% 증가(7,469→8,279건), 음주운전 부상자는 12.5% 증가함(12,093→13,601명)

※ ’20. 7. 9. 경기 이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충격, 사망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20. 1~6월간 음주 사망사고(145명) 분석 결과, 금요일(28명, 19.3%) > 수요일(22명, 15.2%) > 일요일(21명, 14.5%) 순임

* ▵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TG, 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대선 기자 815jds@hanmail.net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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