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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반역

기사승인 2021.01.24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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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와 시대의 흐름을 반역하다.-

공자의 제자 염구가 계씨의 가신이 되어 세금을 마구 거두어 계씨의 재산을 증식하자, 공자께서는 “염구는 우리 무리가 아니니, 제자들아! 북을 울려 성토함(攻)이 옳다.”고 하셨다.

부익부빈익빈을 방조한 제자를 성토하라고 하신 공자가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자행한 민의와 시대적 흐름을 거역한 반역을 무어라 하실까. 국민들이여, 일어나 저 반역의 무리를 성토하고 바로잡음이 옳다고 하시지 않을까.

21대 국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양극화, 저출산, 국토의 기형적 발전으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미증유의 재앙적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함이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다.

이러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국민을 도외시하고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파당적 쟁탈전, 관피아, 대의정치의 한계 등이 그 주범이다.

4.19를 필두로 5.18을 거쳐 촛불혁명까지 훌륭한 민주시민의식의 표출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루묵의 전철을 답습한 어두운 역사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불변의 타성을 21대 국회는 다시 한번 여실하게 보여주었으니 참으로 허탄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역이란 국가와 겨레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저버림이 반역이다. 이는 국가주의나 제국주의라는 지난 역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은 표현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회ㆍ행정ㆍ사법 등 헌법기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하여 존재함을 명시한 것이 우리의 헌법이며 이를 역행하는 것이 바로 반역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어떠한 반역을 자행하였는가. 대한민국이 처한 5천 년 미증유의 참상을 극복하는 대안은 현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개혁한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실현임에도 지방자치법의 핵심인 주민자치의 근거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대의제와 중앙행정권한을 강화시키는 반역적 지방자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반역에 광역 의원과 시군구의 의원이 가세했다는 풍문은 진실로 거짓이길 기대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주도해야 할 세력이 이제는 당이 아닌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할 상황임을 천명한 것이다. 정당무용론이 국민의 가슴에 용솟음쳐야 할 것이다.

혹 나의 주장이 지나치다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국회회의록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주민자치회 조항을 하단에 붙인다.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가슴 뜨거운 시민의 정당한 평가와 대안을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붙임1 국회회의록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한병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3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민기 의원, 박완주 의원, 엄태영 의원, 김영진 의원, 임종성 의원, 김정호 의원, 정춘숙 의원, 김석기 의원, 김윤덕 의원, 김정재 의원, 백혜련 의원, 기동민 의원, 민홍철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영호 의원, 전혜숙 의원, 서범수 의원, 정청래 의원, 박덕흠 의원, 정성호 의원, 허영 의원, 한병도 의원, 강득구 의원, 박완수 의원, 김형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8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구성을 주민투표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회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해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지방자치의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붙임2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제25조)

제2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고주환 논설위원 kjmong14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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