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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기사승인 2021.07.27  08: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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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가 20m 내에 있을 경우 관제센터가 대상자    에게 즉시 전화연락, 보호관찰관 출동 등 즉각 대응 → 범죄시도 차단

        - ’21.7.28.(수)부터 국토부 지원을 통해 시범 실시

        - 박범계 법무부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7.26. 월), 제반 준비상황 점검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

법무부제공

2021728()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경기도*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한다.

-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다.

* 경기도 -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 순차 확대)

※ 서울시[모든 구(區)]와는 2021년 하반기 내에 연계할 계획임

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고자의 위치값을 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의 위치값만 수집(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

신고자 보호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조치 동시 수행 가능

법무부제공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하여 범죄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하게 된다.

- 즉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위험의 발생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

* CCTV관제센터에서 귀가시까지 안전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경찰 출동

경기도(일부 지역) 대상으로 시범 실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설치 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수)하면 즉시 활 가능하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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