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가 20m 내에 있을 경우 관제센터가 대상자 에게 즉시 전화연락, 보호관찰관 출동 등 즉각 대응 → 범죄시도 차단
- ’21.7.28.(수)부터 국토부 지원을 통해 시범 실시
- 박범계 법무부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7.26. 월), 제반 준비상황 점검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
법무부제공 |
2021년 7월 28일(수)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다.
* 경기도 -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 순차 확대)
※ 서울시[모든 구(區)]와는 2021년 하반기 내에 연계할 계획임
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의 위치값만 수집(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
신고자 보호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조치 동시 수행 가능
법무부제공 |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하여 범죄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된다.
- 즉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위험의 발생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
* CCTV관제센터에서 귀가시까지 안전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경찰 출동
경기도(일부 지역) 대상으로 시범 실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설치 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수)하면 즉시 활용 가능하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