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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위한 경찰위원회의 자문기구 격하,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라!

기사승인 2022.08.08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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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위원회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가 자문 주요내용 -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인 것

② 현행법상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는 기관으로 명시. 자문기관으로 볼 수 없음

③ 국가경찰위는 경찰사무에 관한 필요적 심의·의결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임

④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구속력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함

 

한정애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 법적지위 관련 질의”를 의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을 의뢰받은 한 전문가는 “위원 임명제청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데서 입법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구로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략)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략) 현행법상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을 자문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책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의 경찰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2019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법을 살펴도 자문기구가 아니라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해야 할 텐데 이로 볼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아시다시피 법제처의 조작된 자료에 근거한 장관의 거짓답변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대목은 삭제한 채 ‘단순 자문기구’라는 해석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사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를 우롱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헌법의 준엄함에도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과 그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 지휘규칙으로 경찰국을 신설했다. 장관은 신설된 경찰국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 이는 실제적으로 치안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행안부 사무 안으로 편입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상민 장관은 장관 임명 다음날(13일), 즉각 경찰제도개선자문위를 구성했다. 자료 한줄 없는 자문위원회의 밀실회의로 31년의 근간을 단 81일 만에 뒤엎었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은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진행된 밀실, 졸속이다. 언제까지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할 작정인가.

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경찰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선 경찰관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상민 장관은 경찰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하나. 법제처장은 자료조작 국기문란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2022년 8월 7일(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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