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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인권위는 계엄 투입 군 인권 보호위한 직권조사에 즉각 나서야

기사승인 2024.12.19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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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의 외출을 막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등 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부대 전체가 아니라 계엄군으로 투입된 병력만 콕 집어 2주간 외부 접촉을 막았다고 합니다.계엄에 투입됐던 병력들에 대한 입막음을 위한 통제 아니냐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됩니다.
 
육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현지 조사를 통해 군 인권 침해 등 통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즉각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작전인줄 알고 투입됐다가 국회에서 시민들과 맞닥뜨려야 했던 군인들은 '계엄군 낙인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안팎의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비상계엄 선포 9일만인 지난 11일 "계엄 선포 전후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안팎의 압력에 마지못해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 진심이라면, 안창호 위원장은 스스로 한 말을 당장 지키기 바랍니다.인권위는 계엄에 투입됐던 군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포함해 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즉각 직권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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