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17일부터 국토청 등과 과적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 위반행위 및 횟수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전시는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을‘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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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차량 NO, 안전한 도로 YES |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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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차량 NO, 안전한 도로 YES |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할 경우, 이는 승용차 약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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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차량 NO, 안전한 도로 YES |
또한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총 1,55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하여 위반차량 27대를 적발, 약 1,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 동안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 준수를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한비 기자 hanbi25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