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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21)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적 퇴행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12.3 계엄 내란 이후, 윤석열이 김성훈에게 “내 안전만 생각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김건희는 “V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내 특검법 영장 집행 잘 막아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성훈은 “걱정하지 마시라,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막겠다. 숭고한 임무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들의 방해로 인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심각한 난항을 겪었으며, 증거인멸의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범죄자 지키기에 충성을 다한, 범죄 혐의가 명백한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영장청구 당사자인 검찰이 영장심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빼돌리거나 특정 인사를 봐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탈옥시켰고,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고의로 지연시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자신들이 구성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청구하라고 결정하니 마지못해 청구는 했지만 태업을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 왜 내란수괴 윤석열과 관련해서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내란 수괴의 사적 법률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말해준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에는 검사가 항상 영장심사에 참여해왔다. 그런데 검찰이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내란수괴와 그의 사병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의 내란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자신들이 내란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 되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의 전모를 밝힐 유일한 방법은 ‘내란범죄특검’뿐이다.
검찰이 스스로 법을 유린하며 내란세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처했다.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검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5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