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그리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을 하였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의 3차례에 걸친 출석 통보를 부당하게 무시를 하였고, 이에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월 3일 오전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의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지 및 방해로 인해 공수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수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로서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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