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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지난 10년간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외쳐온 목소리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의 굴레 속에서 정당한 쟁의권조차 위축되었던 현실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이 존중받아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상식이 제도 속에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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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
경영자 측의 걱정도 들린다. 파업이 잦아지고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파업을 면책하는 법이 아니다. 불법 행위에는 여전히 책임이 따른다. 다만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있어 과도한 손배·가압류가 더 이상 칼날처럼 휘둘러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노사 관계를 한층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기업이 과도한 법적 압박으로 갈등을 봉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교섭과 대화라는 정상적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변화다. 갈등은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은 낮아지며, 노동 현장은 안정과 신뢰 위에 설 수 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나온 이 법은 단순히 한 세력의 승리나 패배로 볼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이정표라 할 만하다. 이제는 걱정보다 기대를 품을 때다. 노동과 경영이 대등하게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 경제도 사회도 비로소 균형을 되찾을 것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