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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

기사승인 2023.03.22  0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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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정치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터넷캡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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