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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실내 여가시설 무신고 음식점 3곳 적발

기사승인 2026.09.14  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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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 기획수사로 불법 영업 확인 / 스크린골프장·스크린야구장 등 위생 관리 집중 점검

대전시는 식품위생 향상 및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 기획수사’ 결과, 무신고로 음식을 조리·판매해 온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 실내 여가시설 무신고 음식점 3곳 적발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월부터 둔산·유성 등 주요 상권과 밀집 지역의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사전 정보수집과 탐문, 모니터링을 통해 위생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집중 수사했다.

대전시 특사경, 실내 여가시설 무신고 음식점 3곳 적발

수사 결과 적발된 3개 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여가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불법으로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영업 신고 때 요구되는 위생 시설 기준,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 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식중독 사고 우려가 큰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무신고 영업을 한 업소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 여가 공간의 숨은 위생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체계적인 정보수집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엄정한 사법 조치와 업종별 계도·홍보를 병행해 같은 유형의 위반을 예방하고 올바른 영업 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도현 기자 kdphoto5580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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