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감면 신고 인원 268 명 뿐 ... ‘23 년도에는 68 명 느는데 그쳐 / 황정아 “이탈 인원도 다수 발생 ,세제 혜택 대폭 확대하고 , 정주여건 보완해야”
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지만 , 참여자가 적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질의하고 있는 황정아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 최신 )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 년간 근로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2020 년 첫 도입됐다 .
하지만 소득세 감면 인원은 도입 첫해 32 명 , 2021 년 78 명 , 2022 년 90 명으로 매해 100 명도 채 늘지 못했고 2023 년에는 68 명으로 줄며 증가세도 꺾였다 .
신규 신청 인원은 2020 년 32 명 , 2021 년 83 명 , 2022 년 98 명 , 2023 년 94 명으로 채 100 명을 넘지 못했다 . 반면 이탈 인원은 2021 년 5 명 , 2022 년 6 명 , 2023 년에는 28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한을 3 년 늘려주기로 했지만 , 내국인 우수인재 복귀 효과가 저조한만큼 감면 폭 확대 , 정주여건 보완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황정아 의원은 “ 뛰어난 과학자 1 명이 1 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한 실정 ” 이라며 “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혜택과 정주여건 , 연구 환경 개선 등이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