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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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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인터넷캡쳐)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늘(27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궁지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는 오뚜기처럼 살아나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약 2년간 이 대표 수사에 몰두해온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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