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진덮개 없이 야적한 업체 등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
대전시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 산책로나 학교 주변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7곳과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무등록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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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동 골재 야적 |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ㅈ업체는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하천변 일원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산천 산책로 등 약 200m 구간에 토사 약 1,000㎥를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했고 ▲ㅎ업체 역시 산책로 약 400m 구간에 토사 약 4,000㎥를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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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천변 토사 야적 |
이 밖에 ㅇ․ㅋ 등 5개 업체 역시 공사 현장에 토사, 골재 등을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실내공기질관리법(2023.8.16.개정. 2024.2.15.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은 공동주택 시공사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가 측정할 수 있음에도 ㅈ업체는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미정 기자 elysium2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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