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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에서 ‘국민주권정부’로

기사승인 2025.09.27  0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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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근본을 다시 쓰는 일대 전환이다.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기소와 수사를 한 기관이 독점해온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권한이 분산된 민주적 사법체계가 자리 잡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박탈은 권력기관의 오랜 특권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통제와 민주적 감시 아래에 두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새로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권력 분산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제도적 개혁에 걸맞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에너지·데이터·지식재산 등 다양한 부처 개편 역시 시대적 변화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다.

다만 조직 확대가 곧 효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과 변화가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 115일 만의 중대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법률의 통과가 아니라 제도의 안착과 국민적 신뢰 확보에서 완성된다.

이제 과제는 분명하다. ‘검찰 권력의 종언’이 ‘국민주권정부의 출발’로 이어지도록 흔들림 없는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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