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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다

기사승인 2025.09.09  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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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재흥(태안읍 동문리 법학전공)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국회·대한변호사협회·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판사 후보 중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방식이며, 별도의 영장 전담 법관까지 두겠다는 내용이다. 

여당은 이를 통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이며,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과 기능 자체를 파괴할 위험한 발상이다.

다음은 특별재판부 설지가 왜 위헌이며 왜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행위와 똑 같은 헌법 파괴행위 이고 

이 특별법이 용납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것인가를 헌법적관점에서 논하고자한다. 

Ⅰ. 왜 위헌인가 
ㅡ법치주의의 본질은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이다 

법치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선언을 넘어선다. 

그것은 법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겨냥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원리를 전제로 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제27조는 누구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특별재판부는 바로 이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된다

특정 사건을 위해 특별한 절차와 특별한 법관을 선임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헌법적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법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사건을 겨냥하는 순간, 법은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 권력자의 도구가 된다.

Ⅱ.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침해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입법·행정 권력이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권력분립의 핵심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특별재판부는 국회와 변호사단체,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와 외부 단체가 사법부 인사권에 간섭하는 제도적 장치로,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담당하도록 제도화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재판을 공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 믿기 어렵게 된다.


Ⅲ. 특별재판부 설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위헌적 행태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태를 목도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위법 판정을 받았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되어 윤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재판중이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권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계엄과 특별재판부는닮은꼴이다.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Ⅳ. 이 특별재판부 설치입법을 묵인해서 오는 결과는 사법부 기능의 본질적 훼손이다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이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특정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

내란 사건뿐 아니라 선거 사건, 정권 비판 사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마다 정치권이 ‘특별재판부’를 들고나올 수 있다. 

또 정권이 바秊 마다 
정권을 잡은 권력에 의해 그들의 입맛대로 사법권을 좌지우지 할수있다 

이는 결국 사법부의 기능을 권력에 종속시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온다 


Ⅴ. 결론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은 헌법의 원칙 안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위반하여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사법부 독립.권력분립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주관적 인식과 필요에 따라 선포한 위헌적 계엄이 탄핵으로 끝났듯,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정권의 필요에 따른 위헌적 입법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오늘은 내란 사건이지만, 내일은 다른 정치적 사건일 수 있다. 

헌법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면

국민주권 ㆍ법치주의 ㆍ권력분립 ㆍ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멀어져갈것이다.

글 : 박재흥(태안읍 동문리 법학전공)

오한비 기자 hanbi2524@gmail.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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