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청탁 대가성 인정"…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인사 및 이권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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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인터넷캡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관계자로부터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으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과 관련해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됐다.
또한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관련한 고급 손목시계,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명품 가방, 공천 청탁과 연계된 고가의 미술품 수수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가 아니라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여사 측이 주장한 '금품 수수 사실이 없었다'거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품을 제공한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봉관 회장과 사업가 서모 씨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재영 목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금품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등 상급심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