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덕수에 이어 두 번째다.
이제 법원은 명백히 국민의 상식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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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
2분짜리 국무회의 전후로 드러난 내란 국무위원들의 행적은 이미 국민 모두가 보았다.
서류, 영상, 증언까지 그날의 진실은 적나라하다.
그런데도 법원은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부족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다.
법원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을 외면할 수 있는가.
헌정을 유린하고 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은 내란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침묵하거나 방조한다면,
그 순간 법원은 내란의 공범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가
스스로 ‘제2의 내란 세력’으로 전락하는 비극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수사는 아무리 철저해도,
심판이 무너진다면 진실은 사라진다.
지금의 법원 구조로는 내란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
정치적 눈치, 조직 보신, 사법 엘리트의 담합이
이미 정의의 통로를 막아버렸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다.
이 재판부는 권력과 무관하게,
오직 헌법과 국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 내부의 기류나 관성,
조희대 라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역사는 묻고 있다.
당신들은 내란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권력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존 조건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정의의 칼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스스로를
‘헌정 파괴의 피난처’로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