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빅테크 정보제공 의무화와 고인 비방 ‧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황정아 “ 사이버렉카는 범죄 … 플랫폼 책임과 처벌 강화를 병행해 피해자 실질적 보호환경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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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있는 황정아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사이버공간에서 고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 사이버렉카 ’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이날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2 건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해외 빅테크 플랫폼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 △ 고인 비방 ‧ 허위사실 게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수익 몰수 ‧ 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첫 번째 법안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대리인에게 피해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
현재 국내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해도 , 구글 ‧ 유튜브 ‧ 메타 등 본사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민 ‧ 형사상 구제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
일례로 가수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은 구글 코리아가 가해자 신원확인에 협조하지 않아 37 번에 걸친 시도 끝에 미국 법원을 통해 장원영을 괴롭혀 온 사이버렉카 유튜버 ‘ 탈덕수용소 ’ 의 신원을 구글 본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이버렉카 피해사실을 증언한 유튜버 쯔양 역시 “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황 ” 이었다며 “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시면서 ( 소송 ) 비용 마련도 어려울 것 ” 이라며 사이버렉카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피해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황 의원은 “ 악성 사이버렉카는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임에도 법적인 절차를 핑계로 사이버렉카를 장막에 숨겨주는 행위는 사실상 공범의 행태 ” 라며 “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들 역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두 번째 법안은 재난 ‧ 참사 피해자나 사이버상에서 고인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 이를 유포한 자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행위로 얻은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 부당이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악성 사이버렉카의 경제적 유인까지 차단하도록 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정치적 · 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 표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공적 사안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했다 .
황정아 의원은 “ 최근 참사 피해자 등을 비롯한 고인을 향한 무차별적 비방 영상과 허위사실 유포로 유족들이 2 차 , 3 차 피해를 겪고 있다 ” 며 , “ 악성 사이버렉카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돈인 만큼 , ‘ 이익을 환수하는 제재 ’ 가 실질적인 근절의 첫걸음 ” 이라고 강조했다 .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