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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2·3 비상계엄’ 박성재 전 법무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 또 기각…특검, 불구속 기소 방침

기사승인 2025.11.14  0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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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3일 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15일 1차 영장 기각 이후 29일 만이다. 두 차례 영장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인터넷캡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와 수집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여전히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증거, 수사 경과, 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됐다.

약 4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여부위법 지시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의 조기 호출 △대통령실 집무실 체류 42분 △대접견실에서의 문건 2장 소지 등을 근거로, 위헌·위법한 포고령 계획을 전달받은 뒤 법무부 각 부서에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보고받은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3600명’ 문건에, 보고 이후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제목이 추가된 점을 지목했다. 특검은 이를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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