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3일 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15일 1차 영장 기각 이후 29일 만이다. 두 차례 영장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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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인터넷캡쳐) |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와 수집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여전히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증거, 수사 경과, 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됐다.
약 4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위법 지시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의 조기 호출 △대통령실 집무실 체류 42분 △대접견실에서의 문건 2장 소지 등을 근거로, 위헌·위법한 포고령 계획을 전달받은 뒤 법무부 각 부서에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보고받은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3600명’ 문건에, 보고 이후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제목이 추가된 점을 지목했다. 특검은 이를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