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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환 (전)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
한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가 등등했던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이름도 낯선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혹자는 정치권의 공세에 밀린 결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이 흩뿌려놓은 업보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그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급급했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사건을 마음대로 짜맞추던 일들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간혹 국민을 감동시키는 올바른 검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곪아터진 환부의 일부가 된 검사가 더 많았다.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과거 검찰의 오만과 방자함이 선명해진다. 명백한 범법검사를 각종의 맹랑한 논리를 앞세워 죄가 없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다. 동영상이 약간 흐리긴 했지만 누가 보아도 범죄행각을 증명하는 증거가 분명한데도 궁색한 이유로 얼버무린 일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뇌물과 향응을 받고도 머리를 쳐들고 다니던 뻔뻔한 일도 있었다. 처벌은 고사하고 사건 자체를 없애버렸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사냥개 노릇을 한 일은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수백 번도 넘게 해대면서 당사자의 삶 자체를 망가뜨린 일도 수차례다,
이런 일들의 누적이 검찰개혁의 횃불을 들게 했고, 끝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라는 원칙을 세우게 만들었다. 검사는 공소유지만을 전담케 했고, 수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검사들 마음대로 수사하던 법적근거를 아예 없앤 것이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검사들이 술렁거리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의지가 확고했으므로 금세 잠잠해졌다. 이제는 어린 나이에도 ‘영감’이라고 불리던 시절은 빨리 잊는 것이 상책이다.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걷어차고 특권의 유지를 위해서 시대역행적인 퇴행을 일삼았던 과거 역시 역사의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 좋다.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식도 바뀌었다.
물론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고 해서 검사들의 행태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검사들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운운하고, 자기들만의 자리에서는 세월만 보내면 된다는 식의 망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전의 망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간 본전도 챙기지 못하는 볼썽 사나운 몰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판별해서 무고한 국민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인권 지킴이’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적 사냥개였던 과거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더 날카로운 눈으로 국민의 법익을 지켜내기 위한 갱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영재 기자 sd5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