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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3,850억 원 규모

기사승인 2023.01.19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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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기업 3%, 일반기업 2% 이자보전, 자금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대전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기침체를 딛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전경(202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이자 차액을 대전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분야별 지원 규모는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경영안정자금’3,000억 원 ▲부지매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500억 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300억 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 원 등 총 3,850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의 이자차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 원 한도내에서 3%대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 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자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하고 있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http://www.djbea.or.kr, 380-3081, 30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 특례보증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대전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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