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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기사승인 2023.11.11  0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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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리당은 헌법33조에서 명시한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 3조를 통과시켰다. 

금번 노조법 개정으로 그간 원청업체의 교섭 회피와 파업 무력화로 분규가 장기화되곤 했던 하청업체들의 노사관계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와 사내하청 포운의 장기 노사갈등이 불러온 '김준영 처장 유혈진압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또한 한 개인과 가정을 파탄 내던 무자비한 손배가압류도 완전하진 않지만 일부 개선되어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 직후 나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은 그가 노동계 출신이라는 사실을 의심케 한다. 이 장관은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시사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닌 헌법에서 명시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법’이다. 각국은 원청회사가 관계사노동자들의 노동권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조의 파업에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제대국들 중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대법원 역시 올해 6월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범위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헌법에 맞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국민의힘,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500만 노동자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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