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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들 이러시나..?

기사승인 2024.07.29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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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화약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꼴’들이 많아서 걱정이다. 사단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도 쓸데없는 고집으로 분란을 키우는 일이 잦다. 호미로 막으면 충분할 일을 엉뚱한 대응으로 뒷일을 키우는 어리석음도 여러 차례다. 그런 일들을 죄다 열거하면 천불이 솟을 것 같아서 접어두려고 한다. 

최주환 (전)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다만, 내용이 어떤 일이건 간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순리가 있는 법인데 도통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밀어대는 행태가 많아서 앞일이 염려스럽다. 특히 똑같은 입을 가지고 ‘막무가내’와 ‘오리발 내밀기’를 천연덕스럽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면 세상의 향방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부의 고위직을 맡기려면 그에 합당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사람을 골라냈는지 신기할 정도로 특이한 인물을 고위직에 앉히려고 한다. 과거 그의 행적을 보면 얼토당토 않는 인사고, 천부당만부당한 인물이다. 그는 알량한 권한을 가지고 온갖 기행을 일삼았다. 구성원 모두로부터 배척당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그의 언행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다. 폄훼와 교언이 그가 구사하는 언어의 곳곳에 박혀 있다. 그를 요약하면 품격미달, 함량미달, 수준미달이 적절한 표현이지 싶다. 하필 그런 사람을 고위직에 앉히겠다니 가슴을 쥐어뜯을 노릇이다. 

야당 대표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벌금 300만원이다. 그녀는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녀는 남편이 대선후보에 출마한 직후,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반성이 없는 점, 책임을 전가하는 점,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점 등을 열거하고 죄질이 중하다면서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런데 앞의 사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물품을 수수한 이에게는 온갖 예우를 다하고 있다. 지나가던 개가 깔깔대다가 턱이 빠질 풍경이다.

원래 세상 일이 바르고 정당하게만 굴러가는 건 아니다. 사람을 쓰는 일도 그렇고,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도 그렇다. 인지상정이 끼어 들 여지가 다분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약간은 달리 적용되거나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진폭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울거나 사사로운 마음이 꼼지락거리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훗날을 기약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 ‘차돌에 바람 들면 푸석돌보다 못한 법’이라고 했다. 먹고 살기에 바쁜 힘없는 백성들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다.

손정임 기자 sjo5448@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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