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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진술조서를 창작해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기사승인 2024.09.27  0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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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를 창작해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지난 9월 10일(수)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에서 ‘대장동 및 성남FC’ 관련 사건에 대한 제45차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으며,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습니다.

 
그 참고인은 증인으로 나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적시된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검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면서 작성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답변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물론이고 검찰의 주신문, 그리고 재판부의 직권 신문에서도 반복됐는데, 이는 검찰이 말 그대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증언입니다.
 
이날 증인의 법정 진술을 보면 검찰의 행태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변호인이 증인에게 “검찰에게 진술한 구체적인 여러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시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증인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증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검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남욱과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증언을 했는데, 검찰 조서에는 왜 다르게 기재되어 있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검사님이 ‘(남욱과 정민용이) 유동규와 같이 있다고 한 거 봐서는 유동규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상황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원하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 당시 참고인의 진술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남욱, 정영학이 ‘정 실장’, ‘김 위원’에 대해 정진상과 김용이라고 지칭한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증인은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인지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데, 조사받을 때, 검사님과 이야기할 때 왔다고 하시니까 왔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신문에서조차 증인이 진술조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도 진술조서와 배치되는 증언을 계속하는 것이 의아했는지 이를 재차 확인하는 직권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이 “정 실장, 김 위원 이라는 사람이 온 것을 알았나요?”, “직책이나 이름을 알았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그게 누군지 직책도, 이름도 몰랐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서도 이와 같은 증언은 반복됩니다.
 
만약 검찰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진술조서를 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얼토당토않은 ‘선거자금 명목’이란 돈을 만들어 보고자 ‘증거 사실을 왜곡하고 시기를 멋대로 짜 맞췄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금품수수 일시를 조작했던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협박하여, 필리핀에 나타난 적도 없는 리호남에게 70만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많은 조작 행위를 범했습니다. 

 
정치검찰은 오직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진술 조작, 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정치 검찰에게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진술조서를 아무리 창작하더라도 사건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의 범죄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대책위원회 일동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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