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사소한 민사·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내란 사건 재판에서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법정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고, 내란 혐의자와 그 변호인단은 재판장을 조롱하듯 법정을 정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앞에서 법의 위엄을 세우고 재판 질서를 확립해야 할 사법부 스스로가 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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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1 |
내란은 국가 체제를 파괴한 중대범죄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엄정함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의 기반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피고인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방치하고, 법정 모욕과 재판 지연 전술을 제지하지 못한 채 사실상 ‘구경꾼’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판부 일부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언동으로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과거 내란 수괴를 풀어주며 국민적 의혹을 불러왔던 판사가 다시 내란 관련 재판을 맡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내란을 심리할 최소한의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재판부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무책임은 비판을 넘어 개혁의 필요성을 절규하게 만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그 책무를 수행하기는커녕, 내란범들에게 ‘법정 희화화’의 무대까지 내주고 있다. 이러니 국민의 신뢰가 바닥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법원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 남는 것은 오직 혼란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첫째, 내란 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
둘째,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가 개입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판사의 배당·전보 또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내란과 같은 중대사건에서 법정 모욕·재판 지연·허위 주장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
내란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든 범죄다. 그런 중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조차 흔들리는 사법시스템이라면, 누가 국가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부는 스스로의 무기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