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 선고 직후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며, 해당 사건을 명확히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방조를 넘어 내란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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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선고 공판에 한덕수 전 총리가 출석하고 있다.(인터넷캡쳐)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그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붕괴되고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으며, 국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실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사후 행위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책임 이행 대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형량 산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며 즉각 구속을 명령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수감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부화수행으로 역할이 구분되는 필요적 공범 범죄인 만큼, 일반 형법상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앞서 특검팀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와 함께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단을 병합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 역시 위증으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본격적인 책임 추궁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규정을 명확히 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재판과 정치적·헌정적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