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정부 들어서 벌써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협치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상습적 거부권 남용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강자에 날개를 달아주고 을의
생존권을 박탈한 최악의 반민생, 반노동 선언이다.윤석열 대통령 최악의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생지옥을 다시 여는 결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부터 수많은 토론을 거쳤고, 대법원의
판단을 입법으로 반영한 사회적 숙고의 결과물이다.
지난 수 십 년간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현실에서 이제야 겨우 진짜 사장이 교섭할 책임을 부여한 것뿐이고, 지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배·가압류에 저항해서 분신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것을‘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아갔을 뿐이다.
그 결과 대법원마저 국회에서“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천 5백만 노동자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
빼앗긴 을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주저없이 연대하고 싸우겠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