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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최종 구형이 오는 13일 내려진다. 구형 공판이 하루 연기되면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남을 판단의 무게는 오히려 더 커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단순한 형량 문제가 아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최고 권력자에게 국가가 어떤 책임을 묻는가라는 질문 그 자체다.
■ 법은 이미 답을 정해두었다
형법은 명확하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문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가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다.
■ 특검 내부, ‘사형’과 ‘무기징역’의 충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6시간에 걸친 장시간 회의를 통해 구형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의 한 축은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재판 과정 내내 책임 회피와 무반성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중대 사유로 보고 있다.
반면 다른 축에서는 무기징역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됐다는 점, 그리고 한국 사회가 사실상 사형 집행을 중단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 ‘실행되지 않은 폭력’은 죄가 가벼운가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공소 요지다.
비록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의도와 준비 자체가 범죄의 완성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본질이다.
■ 13일, 판결 이전에 내려질 ‘역사의 평가’
13일 공판에서는 서증조사를 마친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하루는 형량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하는 날이 될 것이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다.
권력이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얼마나 분명하게 천명하느냐.
이번 구형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이기도 하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