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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폭연루설’ 제기 박철민과 장영하 검찰 고발 … 공직선거법 및 정통망법 위반

기사승인 2021.12.08  0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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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 제출 … 허위로 조작된‘국제마피아파 조직도’ 근거로 허위 사실 공표
국제마피아파 조직도 고문에 이 후보 이름 기재 … 허위사실 알면서도 당선 막기 위한 범행 판단
고발인 조사 불필요할 정도로 피고발인 범죄 혐의 명백 … 피고발인에 대한 즉시 소환 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마피아파 조직도’를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선 
후보와 조폭과의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박철민 
씨와 장영하 변호사 등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고발인 조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명백한만큼 피고발인들을 즉
시 소환 조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들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고 7
일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박철민은 ‘제3기 국제마피아파 조직도’라는 것을 작성하면서 
고문이라고 표시된 칸에 이 후보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다”라며 “장영하는 박철민으로부터 전달받은 조직도를 펼쳐 들고 지난 12월1일 성남일보 TV 유
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영하가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송을 한 것은 오직 박철민의 진
술 및 조직도에 의존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명자료의 제시없이 오로지 ‘카더라’
식의 전문진술만을 제시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영하, 박철민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비방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
표하고 유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고발인 조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관련 증거와 
박철민, 장영하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므로 곧바로 박철민, 장영하를 소환해 허위사실 유
출과 기사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시 소환조사해 엄정한 책임
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피고발인 2명은 신빙성이 없는 돈다발 사진 등을 근거로 이 후보의‘조폭 연루설’
을 제기하는 등의 혐의로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
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동준 기자 djs9513@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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