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가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고기 집’ 혈세 낭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용도에 맞게 썼다”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라는 해명은 안 하고 ‘이재명 타령’ 중입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3월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해당 고기 집에서 2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고 3차장검사 휘하 검사로는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 2부 송경호 부장검사, 3부 양석조 부장검사, 4부 김창진 부장검사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먹성 좋은 검사들이 모였다 한들 순수하게 소고기만으로 25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 음주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고려했을 때 소주, 맥주 등을 곁들여 ‘소고기 음주’ 파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해당 고기 집의 식당 직원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음주하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무지를 벗어난 유원지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소고기 파티를 진행한 뒤 ‘쪼개기 결재’ 꼼수를 동원한 것도 모자라, 여기에 술판까지 벌였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기재부 업추비 지침은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5조(집행근거 및 정산) 4항에 따르면, 업추비는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음주가 사실일 경우 업추비 지침을 또 한 건 더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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