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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청문회를 대신하는 나라

기사승인 2025.06.23  0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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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벌써 칼을 빼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단 며칠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돌연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단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쯤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인사권자인가? 국회인가, 검찰인가?

쳇GPT 관련내용 삽화제작

이런 초스피드 배당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검증의 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 앞을 가로막고 ‘먼저’ 움직였다. 정당한 검증이 아닌, ‘망신주기’와 ‘낙마시키기’라는 정치적 목적을 향한 칼춤이다.

민주당이 “심우정(心憂政)의 최후 발악”이라 규탄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제 국민도 안다. 이는 윤석열 잔당 검찰권력의 마지막 저항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그토록 관대하던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다시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가. 30년 넘는 세월, 현장과 국민 속에서 쌓은 경륜과 소신, 그리고 책임감으로 정치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온 사람이다. 이런 인물을 향해 아직 시작도 안 한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검찰’이 ‘정치 고발’을 등에 업고 움직이는 모습은, 단순한 사법행위가 아니다. 그 자체가 정치행위요, 내란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묻는다. 이 나라의 사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정치검찰은 언제까지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고, 국민의 선택을 짓밟을 것인가?

민주주의는 ‘절차’를 지키는 정치다. 인사청문회라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이 나서 ‘낙마용 칼날’을 휘두르는 이 상황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김민석을 지키는 일은, 단 한 사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절차와 국회의 권한,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지키는 일이다.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 이제 그 끝을 향하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 어설픈 정치공작의 민낯을 똑똑히 보고 있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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