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 내란 특검 ‘1호 구속’ 사례로 기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의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9시 10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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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인터넷캡쳐) |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 가능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그러나 석방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를 저질렀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세 특검 중 첫 번째 구속 연장 사례가 됐다.
이날 구속영장 심문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절차를 지연시켰다. 결국 심문은 오후 5시 30분에 종료됐으며, 김 전 장관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김 전 장관 이외의 다른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군 검찰과 내란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각각 위증 및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다음달 3일, 문 전 사령관은 5일 각각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모의 및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군 통수권 왜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내란 혐의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