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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나라”에서 정의는 누구의 것인가?

기사승인 2025.07.17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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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짓밟은 자들, 그 책임은 언젠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무죄의 나라”에서 정의는 누구의 것인가?

이재용.

오늘 대법원은 그 이름에 또 한 번 면죄부를 안겼다. 이름하여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승계한 과정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손이 누구를 향해 들려 있었는지, 아니 누굴 향해 절한 것인지, 국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놀랍지도 않다. 어차피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있는 한, 정의는 애당초 법정 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같은 날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정치적 코드를 이유로 벌을 받고, 재벌의 범죄는 선의로 포장된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균형추도, 최후의 보루도 아니다. 권력과 자본에 절을 올리는 **'상전(上典)'**일 뿐이다.

삼성의 승계 과정은 간단하다.
“돈 아끼려 꼼수 썼고, 국민 돈을 날렸다.”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 국민연금까지 총동원된 이 복잡한 사기극의 끝은 단 하나, 이재용이라는 개인에게 지배권을 몰아주기 위함이었다.
국민연금이 날린 돈만 5천억 원에 달한다.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그 이익은 이재용의 것이다. 그런데 판결은 무죄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가 아니라, **“삼성이니까 봐준다”**는 것이다.

사법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사적 면죄부.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재벌공화국’의 현실이다.

해외에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 이재용이 미국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자신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적 기금에 손을 댔다면? 그는 오늘 법정이 아니라 감옥의 깊은 구석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그는 자유롭고,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기레기 언론들은 “개미가 웃었다”는 낯 뜨거운 기사를 쓴다.

진짜 웃는 건 누군가?
정의가 사라진 자리에 안도의 미소를 짓는 자는 누구인가?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삼성의 주가가 오르니 국민이 웃었다고?
그 주가, 정상적이고 투명한 경영 아래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수도 있다.
정도(正道)의 경영이란 말이 웃음거리로 전락한 이 현실이 슬프다.
그런데도 언론은 국민이 아닌 광고주를, 진실이 아닌 편집장의 눈치를 본다.
그러니 삼성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박수치는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나라는 이제 법이 강자를 위한 갑옷이 되었고, 약자를 향한 칼날이 되었다.
사법부가 외면한 정의, 언론이 배신한 진실, 그 사이에서 국민은 더 이상 법을 믿지 않는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법은 재벌 앞에 무릎 꿇고, 시민 앞에 이빨을 드러낸다.
그런데도 이 사법부를 “사법”이라 불러야 하나?

국민이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때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짓밟은 자들, 그 책임은 언젠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저 재벌을 위한 ‘사기업 국가’, 이름만 국민의 나라일 뿐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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