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557 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센터는 728 곳으로 20% 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 지난 3 년간 (2022~2024)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1 만 209 건이며 ,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매년 평균 3,403 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 특히 울산 , 대전 , 전북의 경우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박정현 의원 , “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 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 곳 (20%)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 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지난 3 년간 (2022~2024)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 만 209 건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 3,932 건 , 3,149 건 , 3,128 건이 발생했으며 , 이는 연평균 3,403 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 · 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울산 , 대전 ,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외에도 대구 , 경북 ,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 각 3 명 , 2 명 , 2 명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 안전요원이 3 명 이하인 지역의 지난 3 년간 (2022~2024)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울산 각 0 건 , 0 건 , 1 건 대전 각 238 건 , 2 건 , 41 건 전북 각 67 건 , 9 건 , 297 건 대구 각 685 건 , 1221 건 , 88 건 경북 각 477 건 , 83 건 , 152 건 충북 각 11 건 , 16 건 , 133 건으로 나타나면서 ,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들의 폭언ㆍ폭행과 같은 위법행위로부터 고통받고 있지만 , 적정 수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일선에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다만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가 3 년연속 ‘0 건 ’ 으로 기록되고 있어 수백건 이상이 발생하는 지자체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악성민원인의 행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는 물론 내부 신고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익명의 지방직 공무원 제보자에 따르면 “ 지방의 경우 악성 민원인이 지역 유지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이 대응을 주저한다 ” 라고 하면서 , “ 민원인에게 맞서다 되레 감사실 ( 팀 ) 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진다 ” 고 밝히며 , 내부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해 묵인하고 위법행위 건수로도 산출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박정현 의원은 “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라고 말 하면서 , “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전국 245 개 지자체 중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는 곳은 36 곳에 그쳐 , 대다수 악성민원 대응 업무를 병행하며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