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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25.07.10  0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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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받던 그는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석방 124일 만인 7월 10일,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터넷캡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5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수감됐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2시 22분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16쪽을 ‘구속 필요성’에 할애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의도가 있으며,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공보 지시 등 행위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라며, 사건 관련자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검은 이날 심문에서 총 178쪽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10명이 직접 참석해 설명을 이어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영장청구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과 중복되는 사안에 불과하다”며 재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는 경호처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특정 행동을 직접 명령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심문 말미 20분간 발언 기회를 얻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법원 판단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구속으로 조은석 특검팀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외환 혐의 수사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지, 향후 법적 절차의 귀추가 주목된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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